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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10~2007-07-30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447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0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정보시스템이 기존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변경되고,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된 데 대한 자구 수정과,

  ○은행법?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데, 현행 국고금관리법시행령상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국고자금운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국고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1)재정정보시스템이 기존『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관련조항의 자구수정임.

  나.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을 국고운용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

    1)국고금관리법시행령상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국고금관리법 제12조의 금고은행, 제18조의 선사용자금 예치 금융기관, 제34조의 국고금 운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

    2)그러나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므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도 국고금운용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

    3)동 개정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미 FTA협정체결의 후속조치이기도 함.

  다.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1)프로그램예산제도 실시에 따라 예산과목이 개편된 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등에 대한 예산과목변: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자구수정 내용

      ○관서운영비를 운영비로 수정

        -단, 운영비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중 연구개발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는 관서운영경비의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

      ○비정규직보수는 인건비로 변경되었으나 인건비는 관서운영경비에서 제외되므로 관서운영경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규직 보수를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47, 팩스:02) 503-92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