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10~2007-07-30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447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1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징수관별로 실시하는 납입고지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지서출력 및 발송업무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을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경된 예산과목의 자구수정과 재정정보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각종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지서 출력 및 발송업무의 개선

    (1)수입징수기관별 납입고지로 인해 고지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신설

    (3)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부여

  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수정

  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과목수정

    (1)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바, 변경된 예산과목으로 수정

      가)관서운영비를 운영비로 수정

      나)기본급·수당은 인건비로 개편되었으로 자구수정하고, 현역병사 기말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 등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범위에서 삭제

      다)보상금과 배상금은 보전금으로 수정

      라)민간경상이전을 민간이전으로 수정

  라. 월계대사기한 축소

    (1)동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월계대사표를 익월 10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송부하고 수입징수관등은 15일까지 확인처리토록 되어 있음.

    (2)그러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7조 1항에 따르면 수입징수관 등 월수입징수실적보고를 익월 5일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월마감확정후에 한은과 월계대사를 하게 되는 모순 발생

    (3)이에 따라 월계대사표 송부일정을 현행 익월 10일에서 익월 3일까지 앞당기고, 수입징수관등은 익월 5일까지 확인 처리하도록 조정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1)프로그램예산 및 재정정보시스템 변경(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따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47 팩스:02) 503-92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