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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7-10~2007-07-3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48-5131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7-47호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0일

국 방 부 장 관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법」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기간을 정함.

    1)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 중에서 선발된 자의 연장복무기간은 모집 당시에 각군 참모총장이 군 인력운영계획를 고려하여 미리 제시한 기간으로 함.

    2)제1국민역(입대전 장정) 중에서 선발된 자는 의무복무기간를 포함하여 3년이 되는 기간으로 함.

  나. 복무 분야 및 직위를 정함.

    1)현역병 중에서 선발된 자는 분대장, 정비병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 제1국민역 중에서 선발된 자는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복무토록 함.

    2)구체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

  다. 연장복무기간에 하사 계급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연장복무기간 동안에는 하사(단기복무부사관)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2)병영생활은 여타 간부와 달리 부대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유급지원병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1)「군인보수법」에 따른 계급별 봉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보전수당을 매월 지급

    2)특히 제1국민역(입대전 장정) 중에서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3년간 복무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자를 선발한 경우 별도의 장려수당을 2회 분할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31, Fax: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