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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4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11~2007-07-31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9734
  • 전자메일 cjha27@paran.com
 

⊙노동부공고제2007-1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8158호, 2006.12.30. 공포)되어 2008. 1. 1.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별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제도 폐지

    (1)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설치되는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운영상 혼선이 발생함.

    (2)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그 조직운영에 있어 자주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별도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3)노동조합이 내부조직에 대한 조정·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각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설정

    (1)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쟁의행위 시에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각 필수공입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3)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와 공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1)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파업참가자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자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로 하고, 파업참가자 수는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함.

    (3)파업참가자 수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파업참가자 수에 따른 적정 대체근로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노동부 장관의 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으로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1)노동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서 수리 등의 행정관청으로서의 업무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관장하도록 함.

    (2)노동조합 관련 행정관청으로서의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일원적으로 관장함으로써 관련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보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장관 참조 : 노사관계법제팀장

  ○연락처 : 전화 02-503-9734, 팩스 02-503-9731

  ○e-메일 : cjha27@paran.com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