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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2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12~2007-07-19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156
  • 전자메일 jin123an@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서를 제정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표준재무제표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접대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 서식을 개정함.

  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서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9156, FAX:503-9073, e-mail:jin123a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