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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12~2007-08-01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50-2444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6호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술방식의 특정소출력무선국에 대한 기준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 폐지

    (1)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이 외국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내외 제품과 상호 인증받기 곤란하고 새로운 기술방식의 응용설비 개발 및 도입이 곤란하여 국내도 선진 국가와 동등 수준으로 전계강도 제한이 요구됨.

    (2)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두지 않는 근거 조항 신설

    (3)ISM 대역내에서 나타난 전파응용설비의 불법유통 방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전파응용설비 상용제품 출시가 가능하며,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이용이 촉진되어 국민편익과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나. 신기술 소출력기기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1)미국, 유럽 등 국가는 차량에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가 장착되는 추세이고, TPMS가 장착된 차량이 수·출입되므로 국가간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 TPMS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 허용편차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430㎒대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허용편차를 ±7ppm이하 또는 ±100ppm이하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3)자동차 관련하여 국가간 통상문제 예방과 자동차 안전운행으로 국민 편익증진, 새로운 기술방식의 제품개발로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기획단 주파수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2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2444, 팩스:(02) 750-24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주파수정책팀((02) 750-24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