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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8-24~2007-09-13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4-4001
  • 전자메일 chg2139@moj.go.kr
 

⊙법무부공고제2007-94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형사절차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약식절차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PAN>

2. 주요내용

  가. 개념 규정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 형식의 표준화된 것으로 한정함.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약식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함.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말함.

    (4)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말함.

  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약식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사건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제152조제2호, 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 운전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법 제159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약식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다. 전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0pt 0pt 32.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1) 전자적인 방법으로 약식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는 약식명령공소장, 약식명령을 비롯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소송서류와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조회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범죄경력조회로 한정

    (2) 전자문서의 작성자 및 진술자는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라. 약식명령의 송달

    (1) 법원은 검사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피고인에 한하여 소송관계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음.

    (2) 소송관계서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사실을 피고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3)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보되,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4) 약식명령은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인증을 거쳐 출력한 출력물을 송달할 수 있음.

  마.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처리

    (1) 약식절차가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검사는 전자문서의 출력물을 공판절차에 제출하여야 하고 출력물의 인증 및 출력방식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인증 및 출력방식에 의함.

    (2) 사건이 약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전자적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전자문서는 출력물을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집행지휘

    전자문서에 의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명령 또는 출력물에 의하여 형의 집행지휘를 할 수 있음.

3. 제출의견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 : 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chg2139@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전화 : 02-504-4001, fax :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