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7-164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임·위탁하여 실시하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 수 있도록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부, 우편번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 //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농림부 소비안전과(전화 02-500-1833, 모사전송 02-503-7277, E-mail : junkh@ma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