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8-27~2007-09-17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4-6432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6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10개 부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행정기관이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행정기관 간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02-3674-6432, Fa x:02-3674-6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