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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9~2007-10-29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077
  • 전자메일 younggo@foa.go.kr
 

⊙산림청공고제2007-5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숲가꾸기 금지범위가 넓게 지정되어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숲가꾸기가 금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의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오히려 다른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확대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발생지역지하는 것을 발생지역으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07년10월 9일(화)부터 2007년10월29일(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4077, FAX : 042-481-4109, 전자우편 : younggo@foa.go.kr)에게 제출

    (2)전자공청회(http : //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법령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 : //www.foa.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