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07-5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숲가꾸기 금지범위가 넓게 지정되어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숲가꾸기가 금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의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오히려 다른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확대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발생지역지하는 것을 발생지역으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07년10월 9일(화)부터 2007년10월29일(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4077, FAX : 042-481-4109, 전자우편 : younggo@foa.go.kr)에게 제출
(2)전자공청회(http : //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법령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 : //www.foa.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