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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0~2007-10-30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2061
  • 전자메일 htw7458@nso.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8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무회의(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방안, 2007. 6.19.)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 성격의 통계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인 국가통계위원회로 강화하고, 그 심의범위와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성격 수정

    승인통계 및 통계작성기관의 수의 증가 등에 따라 유사·중복통계의 조정 등 통계관련 사항의 조정 필요성이 부각되어 보다 실질적인 통계 관련 사항의 조정을 위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통계의 작성 및 공표, 통계 분석, 표준분류 등에 관한 사항 중 주요사항에서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정책 통계기반 관리제도, 품질관리, 표준분류,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으로 확대함.

  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확대

    정부승인통계의 수가 많거나 향후 통계작성·보급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을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업 관련 통계의 응답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의 임원과 사회통계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의 직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을 민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라. 분과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갈음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기 어려워 경미하고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의결만 거치도록 하는 별도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전 화:042-481-2061

    ○팩 스:042-481-2462

    ○이메일:(수신) htw7458@nso.go.kr

    ※동 시행령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