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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0~2007-10-3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5463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스공급규정의 승인기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가스공급권역 조정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온도 및 압력 차이에 따른 가스의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보정계수 및 검증받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하도록 함.

    나. 시·도지사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함.

    다.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면적과 기간을 정하도록 함.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에 있어 구체적인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전화:02-2110-5463, 팩스: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