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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3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0~2007-10-3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310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31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7. 4. 2.)됨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등에게 허가신청사실 통지, 허가신청단계에서 특허관련 쟁송이 제기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제18장제9조제5항 이행을 통해 의약품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의 보호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협정문 이행을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고한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권자 등 일정한 자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특허권자 등이 특허관련쟁송을 제기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할 수 있음.

    (3)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만한 이행과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02-2110-6310,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