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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0~2007-10-30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2-835-2623
  • 전자메일 pkm237@kcg.go.kr
 

⊙해양경찰청공고제2007-67호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승진후보 기간 중 이수·취득한 전문교육·자격증·표창 등을 근무성적 평정 및 가점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교육인정범위에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상시학습?에 여단장급(준장) 표창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승진후보 기간 중 이수·취득한 전문교육·자격증·표창 등을 근무성적 평정 및 가점에 포함.

    승진후보 기간 중 이수·취득한 전문교육·자격증·포상 등을 근무성적 평정 및 가점에 포함하도록 하여 승진후보 기간 중에도 개인 역량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직무전문화교육에 사이버교육을 포함.

    상시학습 교육취지에 맞게 직무전문화교육에 사이버 교육을 포함하여 직무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사이버교육 7시간을 1일로 인정하여 가점 부여. 단, 사이버교육을 통한 이수시간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포상점수 인정 훈격 개선

    현행 포상 인정범위에 대장·중장·소장·대령은 포함되어 있으나 준장은 누락되어 있어 포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준장(여단장급)을 포함하고, 해양경찰청 직제개정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의 포상점수를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해양경찰청 (참조:인사교육담당관)

    ○주 소: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623

    ○팩스번호:032-835-3305

    ○전자우편:pkm237@kcg.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