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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5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1~2007-10-3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927
  • 전자메일 lyc34@me.go.kr
 

⊙환경부공고제2007-35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유기물 및 고형물 등 과다한 오염물질의 유출로 악취발생, 하수관거 퇴적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등의 문?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이 20%미만인 것으로 인증받은 시설(기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도록 사용기준을 정함.

  나. 시설을 인증하는 기관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02-2110-6927, FAX:02-504-9292, 전자우편:lyc3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