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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9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2~2007-11-0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351
  • 전자메일 hyungju2@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4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공익적 목적에서 법적 독점이 인정되는 주식회사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되면 공익성과 영리성간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장에 앞서 공익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상장심사기능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자율규제위원회로 이관하고, 자율규제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율규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장후 거래소수수료 인상을 통한 독점이윤 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심의를 위한 공익위원회로서 ‘거래소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거래소 공익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11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02-2150-2351·2362

  ○팩 스:02-503-9265

  ○이메일:hyungju2@mofe.go.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50-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