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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0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2~2007-11-01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793
  • 전자메일 kdmoon@maf.go.kr
 

⊙농림부공고제2007-200호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2일

농 림 부 장 관

종자산업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의 범위 축소, 국가보증의 대상 축소, 종자유통조사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07. 8. 3, 법률 제 859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인상으로 육성자의 품종육성에 대한 의지 제고

    (1)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시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처분보상금 지급

    <현행 종자산업법상 처분보상금 지급액>

    

·100만원이하:30/100

·100만원~1천만원:(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1천만원 초과:(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천만원)×10/100+210만원

    (2)국유품종의 처분보상금을 특허청 발명진흥법의 공무상직무발명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100) 수준으로 인상

    (3)국유품종 처분보상금 인상으로 육성자의 품종육성 의지 제고 및 우수한 품종개발육성

  나. 직무육성품종의 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주체 명확화

    (1)직무육성 품종의 등록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주체를 ‘농림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준용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준용규정은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2)지자체 및 전담조직 공무원이 직무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지자체장 및 전담조직의 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화

    (3)지급주체 표현의 명확화로 정부 예산절약 및 육성자의 품종육성 의욕고취, 품종의 질적향상 제고

  다. 농민의 자가채종 제한범위 등을 농림부 고시에 위임하여 품종육성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1)농민은 종자를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제한 자가채종이 가능하여 품종육성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원칙적으로 불가

    (2)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자가채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3)품종육성자를 보호하고 종자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종자산업법의 기본취지와도 맞음으로써 종자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

  라.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과거경력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자격증간 대우의 형평성 통일

    (1)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중 종자기능사는 자격증 취득전후 3년이상 유사업무 종사자, 종자기사 및 종자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후 1~2년 유사업무 종사자에게 종자관리사의 자격을 부여

    (2)종자기능사와 같이 종자기사 및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게도 과거 유사업무에 대한 경력을 인정

    (3)과거 유사업무에 대한 경력 인정으로 많은 고급인력 유입에 따른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농업관련 자격증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마. 종자위원회의 품종보호권 분쟁조정절차를 정하고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관련 조항을 신설

    (1)종자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종자위원회 구성·운영 등 재설정 및 조정절차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음. 또한, 직능·기관대표로서 추천된 위원에 대한 임기조정도 필요

    (2)종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종자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직능·기관대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종자위원회 임기도 만료되는 단서조항 신설

    (3)조정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종자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능·기관에서 추천된 우수한 종자 전문인력 확보 기대

  바. 해산식물(해조류) 품종보호 권한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림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육성 품종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정부보급종의 종자보증 권한에 대하여는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

    (1)해산식물(해조류) 종자에 대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공무원의 직무육성 품종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고, 종자생산기관(국립종자관리소)과 보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달라 종자사고 발생시 책임성 논란이 심함.

    (2)해산식물(해조류) 종자의 품종보호 권한등을 해수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산림청 공무원의 직무상 수행하는 신품종 육성과 보급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국가종자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정부보급종의 생산·보증·판매 등에 대하여도 국립종자관리소에 보증 권한을 위임

    (3)지급주체 표현의 명확화로 정부 예산절약 및 육성자의 품종육성 의욕고취되고 품종의 질적향상도 높아짐. 또한, 종자생산과 보증기관 구별로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고, 분쟁발생시 민원해결에 도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생명산업정책과장, 전화:02-500-1793~4, FA X:503-7276, E-mail:kdmoon@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