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중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의2조제6항제6호)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 (중복공제 받을수 없는 금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계산을 위한 서식을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9141, FAX:503-9324, e-mail:bpobe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