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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5~2007-11-05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141
  • 전자메일 bpobee@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중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의2조제6항제6호)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 (중복공제 받을수 없는 금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계산을 위한 서식을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9141, FAX:503-9324, e-mail:bpobe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