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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10-16~2007-11-05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5469
  • 전자메일 jeong69@nem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1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민자유치를 촉진하여 조기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제8585호(2007. 8. 3.)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

    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과 이주가 필요한 지역은 이주대책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다. 개선사업시행자의 법인 설립시 법제8조제1항제3호의 다른 법인과 제4호의 금융기관의 출자비율은 100분의50미만으로 함.

    라. 개선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사업비의 10퍼센트 안에서의 증감, 사업면적의 10페센트안에서의 감소 등으로 함.

    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분양 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안토록하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보증토록 하는 등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관한 운영 절차를 정함.

    바.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개선사업 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후 사업 토지면적의 50 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 얻어야 함.

    사. 개선사업지구안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내의 이주대상자와 개선사업지구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국가기관·지방?할 수 있도록 함.

    아. 개선사업지구내 사업시행자가 아닌자가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를 정함.

    자.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은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내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등으로 함.

    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은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건조장, 연엽토 건조장, 김 건조장으로 함.

    다. 사업대행자가 할 수 있는 개선사업의 대행범위는 시행설계,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공사, 기반 시설공사,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등으로 함.

    라.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시 첨부서류는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평가관리팀)

    ○전화번호 : 02-2100-5469

    ○팩스번호 : 02-2100-5479

    ○이메일 : jeong69@nem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