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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6~2007-11-05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95-1091
  • 전자메일 baukim@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4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우편취급소의 명칭을 우편취급국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소에 대해 소규모 우체국의 성격을 포함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수탁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수탁자가 납부하는 보증금납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범위에 따라 보증금 납부방법을 세분화 함.

  다. 보증금납부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금납부 또는 면제 사항을 예측 가능토록 하고자 함.

  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우표류의 할인판매율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

    ○전 화 : 02-2195-1091

    ○팩 스 : 02-2195-1199

    ○이메일 : baukim@mi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