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7-19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2007.10.30.~2007.11.19.) 결과,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하기 위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 7.19, 법률 제8530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사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7.10.30.~2007.11.19.) 결과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3. 변경내용
(1)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평가관리팀(110-76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전화:02-2100-5091, 팩스:02-2100-5095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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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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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