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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3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04~2007-12-24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2103
  • 전자메일 success1a@maf.go.kr
 

⊙농림부공고제2007-233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농 림 부 장 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제한(신규진입 제한)

    (1)현행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수혜대상을 농지만으로 한정하여 신규진입 농업인등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개방확대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준다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함.

    (2)직불금 지급대상을 2005~2007년 기간 중 1회 이상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과 농지로 한정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도록 함.

    (3)신규진입을 제한하여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실경작 농업인등으로 한정하여 쌀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 확대

    (1)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취미농, 부업농 형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상의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

    (2)농업이외의 업종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농업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제한함으로써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정 가구소득 미만의 실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수혜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급상한의 설정

    (1)현행은 지급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직불금 혜택이 소득이 높은 대규모 농가에도 지급

    (2)지급상한을 설정하여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일부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득보전 제도의 취지유지 및 형평성 등의 문제 해소

  라.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

    (1)현행은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 공적자료(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마을대표에 의한 확인서)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2)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동일 시·군·구(연접한 타 시·군·구의 읍·면·동인 경우 포함)인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동일 시·군·구가 아닐 경우 실제 경작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 본인이 실제 경작사실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함.

    (3)부재지주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어렵게 하고 경작사실을 소명토록 함으로써 실경작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1)부당신청이 적발되는 경우 현행 제재 수준이 낮으며, 신청인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신청농지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발생

    (2)부당신청이 적발된 경우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며 부당신청자 소유 타 농지에 대해서도 5년간 등록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부당신청 사례 적발을 활성화 하도록 함.

    (3)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당신청 사전차단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1)현행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기준기간(1998~2000년까지)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간척지 농지 중 일부가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현 법령상 직불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음,

    (2)천재지변,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업목적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998~20000년 기간동안 논농업에 이용하지 못한 농지인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시킴.

    (3)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사. 목표가격동의요청서 국회 미처리시 규정 신설

    (1)현행은 목표가격변경동의요청서의 국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 지연 등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집행

    (2)변동직불금 지급 시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국회가 동의한 목표가격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급·환수토록 함.

    (3)목표가격변경동의요청서를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변동직불금의 원할한 지급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도모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소득정책과, 전화 02-500-2103, 모사전송 02-504-9420, E-mail:success1a@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