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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04~2007-12-11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2-6631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2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개정(2007.11.23.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이 연중 가능하도록 신청기한(5.15.)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5월 15일까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