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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06~2007-12-26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210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 학교에 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498호, 2007. 7.13.)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이 제11조의4로 이동(2004.10.15.)됨에 따른 후속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여성교육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210, FAX:(02)-2100-6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9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