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 학교에 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498호, 2007. 7.13.)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이 제11조의4로 이동(2004.10.15.)됨에 따른 후속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여성교육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210, FAX:(02)-2100-6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9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