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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06~2007-12-26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971
  • 전자메일 jcshin@kipo.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77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청인의 편의증진과 설정등록신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의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특허청의 미공개 신청자료 등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누설죄="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1)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의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 불편 초래

    (2) 수수료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수한 이익을 누리게 되고 행정주체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기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가서비스의 경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당연함.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제도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되어서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나.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강화

    (1) 전자신청제도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의 경우 기밀유출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므로 담당공무원 등에 의한 유출방지 대비책 필요

    (2) 특허청의 미공개 설정등록신청자료 등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방안 필요

    (3) 현행법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 유출방지 효과가 낮으므로 법정형 상향을 추진할 필요성 있음.

    (4)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징역형 상한을 설정하여 5년으로 설정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과 동일하게 벌금형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설정

3.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장, 전화:(042)481-5971, Fax:(042)472-3473, 이메일:jcshin@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