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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06~2007-12-2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6902-8473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239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 공사의 규모를 정??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 반환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퇴직공제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적 공사 규모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을 화장실, 음수대, 식당,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6개로 특정하고, 필요성의 정도,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 공사의 규모를 규정함.

      -화장실, 음수대, 식당 및 탈의실은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샤워실 및 휴게실은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3) 이를 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부과 기준을 정하고 함.

  나. 퇴직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1)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과의 균형을 맞춰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를 5억 이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억 이상으로 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 이상)도 추가

  다.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

    (1) 개정법 제16조는 부정행위에 의해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액반환의 범위가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체인지 부정수급액에 한정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배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법령 등 타 법령의 예에 따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6902-8473, 고용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정책팀(전화:02-6902-8473, 팩스:02-502-8470)로 문의하여 주시고,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