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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06~2007-12-2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6902-8473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24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사의 경우 신고에 의한 퇴직공제가입이 당연가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그 지급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퇴직공제 가입 성립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

    (1) 개정법 제10조 제1항에서 퇴직공제 의무 가입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0조의4에서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성립신고는 성립신고서 서식에 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고, 상호, 퇴직공제부금비 등이 변경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립신고변경사항을 신고함

  다.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방법·절차 내용 명시

    (1) 개정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

    (2)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는 신고자의 부정행위 신고와 이에 따른 공제회의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통보, 신고자의 포상금 신청으로 이루어짐.

    (3)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만원을 하한액으로 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6902-8473, 고용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정책팀(전화:02-6902-8473, 팩스:02-502-8470)로 문의하여 주시고,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