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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14~2008-01-0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354
  • 전자메일 hskey@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4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전원찬성 사전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법률 제8516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또는 환매대금 지급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약관 변경시 수익자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금전의 대여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 어음배서, 출자이행약정 등을 추가로 규정

  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대주주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범위에 포함하여 규제

  다. 자산운용회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거나 환매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신탁약관(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또는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간접투자증권 투자자 보호를 강화

  라.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을 허용

  마.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도 자산운용업 신규 허가 및 주식취득 등에 의한 대주주 변경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허가·승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 : 02-2150-2354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hskey@mof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