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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14~2008-01-0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652
  • 전자메일 sangkyoo@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전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전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5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규정함.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기자본의 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결산상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함.

  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의 대주주와 현재 여전법상 허가 및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여전사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함.

  마.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공여, 대주주발행주식 취득) 한도 및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공시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 : 02-2150-9652

    ○팩 스 : 02-503-9237

    ○이메일 : sangkyoo@mofe.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