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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14~2008-01-0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652
  • 전자메일 sangkyoo@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7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규정함.

  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주식 취득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의 범위를 확대

  다. 대주주가 회사인 경우 재무구조 부실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을 현실화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마. 법 시행(08. 1.20.)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 : 02-2150-9652

    ○팩 스 : 02-503-9237

    ○이메일 : sangkyoo@mofe.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