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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14~2008-01-03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456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1호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8676호, 2007.12.14.) 및 일부개정(법률 제8640호, 공포 2007.10.17, 시행 2008. 1.18)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나.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의 관련과목을 정함.

  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기준 및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학력인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 : 02-2100-6456, FAX : 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8호(110-760)

    ※본「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건은 참여마당신문고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본내용대로 전자공청회를 동시에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