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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12-24~2008-01-14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807
  • 전자메일 goonho@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구로구와 금천구)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천구 지역 일부를 구로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23의17번지, 523의20번지, 524의7번지, 524의10번지부터 524의12번지까지, 536의1번지, 536의4번지, 614의4번지, 773번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같은 지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함.

3.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조직발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7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 (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02-2100-3807 (goonho@mogaha.go.kr)

  마. FAX:02-2100-4314(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