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7-24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법률 제8351호, 2007. 4.11.)되고, 행정권한의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8588호, 2007. 8. 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척지의 관리·처분, 생활환경정비사업, 환지사 시험 등 사업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현행 시행령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임대 및 매각관련 규정 신설 및 보완
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조정
라. 환지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상한 상향 조정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958 -9, 팩스:02-507-3964, e-mail:bb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