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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24~2008-01-1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622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2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9호, 2007. 5.25.)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장지의 세부 설치기준 마련, 장사시설 확충방안 마련 및 재해대비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토록 함.

    (2)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시설의 규모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사설 자연장지, 사설 수목장림 허가면적을 종중·문중은 1천제곱미터 미만, 종교단체 1만제곱미터 미만, 법인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4)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하되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외로 함.

    (5)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표지 12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인원수에 비례한 규격의 공동표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매다는 방식만 가능하고 규격을 12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정함.

    (6)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대한주택공사로 함.

    (7) 재해대비 관리금 적립대상을 법인이 운영하는 장사시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골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기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묘지·봉안시설로 함.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화장신고시 도서지역으로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시 일간신문 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사설자연장지 조성 신고,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를 묘지 신고, 허가절차에 준하여 정함.

    (4) 재해에 대비하여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 적립 금액, 적립 한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참조:노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전화 031-440-9622 / 팩스 031-440-9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