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7-426호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감염병 병원체 시험검사 기법을 반영하여 시험검사방법, 시험 항목 등을 변경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검물 시험의뢰에 관한 민원사무명 및 처리기간을 변경(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질병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전화 031-440-9115~6), 팩스 031-440-9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