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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1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28~2008-01-1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7919
  • 전자메일 river0@me.go.kr
 

⊙환경부공고제2007-414호

    악취방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8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2 월10일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 마련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명확화

  다.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라.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마.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바.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사.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

  아. 경매 등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

  자.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 삭제

  차.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검사기관에서 실시

3. 의견제출

    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7919, 6791, 6794, FAX:02)504-9208, E-mail:river0@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