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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2-12~2008-03-0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48-5248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8-12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비 정산서의 제출기일 명시, “향방장비 및 물자”를 지원항목에 추가, 수임군부대의 장이 육성·지원물품 취득원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