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8-20호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위생사 시험 및 면허자격을 제한 하던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47호, 2007.10.17.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면허증 발급 신청시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토록 함
(1) 위생사 면허 시험자격 제한 중 정신질환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2)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는 면허증 발급 신청시 법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3)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참여와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생활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전화 031-440-9065, 9679, 팩스 031-440-9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