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제11427호, '12.5.23) 같은 법 시행 ('12.11.24)을 위해 어도관련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 어도관리데이 터베이스 구축·운영 (안 제21조의2 신설)
○ 내수면어업법 제 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 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도의 변경 시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보완·반영 및 어도정보 별도 보관 등 )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 권한의 위 탁 등 (안 제21조의3 신설)
○ 내수면어업법 제 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 터베이스의 위탁(어도관리 설계 , 구 성 및 데이터베이스 보완 관리 등 위탁계약서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88,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91~2, FAX : 02-503-91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