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51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정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국립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위 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 및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1213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 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하고 , 학교의 운영과 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국립해사고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사항의 위탁(안 제 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아래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두되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함 .
나 . 국 토해양부장관의 교직원 임용권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 4조)
교장의 임용제청과 그 밖의 교직원의 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 국 토해양부장관의 임용권 중 소속 교사의 임용 및 소속 교감의 승급은 교장이 하도록 위임함 .
다 . 국립해사고등 학교의 소속 및 공무원의 정원 (안 제5조)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함 .
라 .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안 제 6조)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구체적인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그 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마 .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안 제8조 ~ 제 11조)
국립해사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 휴학 또는 정학 시에는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 퇴학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 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