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99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12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이용신고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 온라인으로 포괄위임 등록시 포괄위임장이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원인이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포괄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며 , 상표권 등록증을 미국 ,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하게 등록증 하단에 발 급기관장의 성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출원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용되는 '특허청 인증서'는 신분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발급되므로 , 명의도용 가 능성이 크기에 ,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도록 전자문서 이용체계를 개편하여 , 출원인 등 상표고 객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안 제 16조, 제17조, 제19조).
나 . 대리인이 출원인으로부터 대리권을 포 괄위임 받았음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첨부하는 포괄위임장의 위 ・ 변조를 막기 위해 , 온라인 포괄위임등록 신청 절차에서 첨부되는 포괄위임장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 출원인의 출원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안 제 5조, 제8조).
다 . 그 밖에 등록증, 출원서 서 식 변경 등 상표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별지 서 식).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266, Fax : (042)472-3468
이메일 : dipper2003@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