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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1-22~2021-03-03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044-201-3351
  • 전자메일 ceo13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제공 할 경우, 발코니 이외에 신발장ㆍ붙박이장ㆍ시스템 냉장고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를 허용하는 등의 일괄 공급방식을 제한하고,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교란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 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 할 경우 분양가격은 당초 취득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재공급토록 명시하는 한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인 성년자로 강화하고, 혁신도시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 중 2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안20조, 안 21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신설(제21조제8항 신설)

 

ㅇ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 확대

 

ㅇ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물량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투기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토록 신설

 

라.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안 제47조제3항)

 

ㅇ 실수요자 우선 공급 및 타 특별공급(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