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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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법령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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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4 | 5 | 6 | |
7 시행법령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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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시행법령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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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 |
21 | 22 | 23 | 24 | 25 시행법령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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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7 |
28 | 29 | 30 | 31 |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설기계관리법」(2018년 1월 18일 시행)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