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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법령 용어 알기 쉽게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8월 22일 시행
▪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바꿉니다.
▪ 그밖에도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상품 광고를 할 때에는 대출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