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 의견제시제도의 법적 성격
-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의견제시 요청대상
- 현행 자치법규 자체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사항(현행의 자치법규가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은 제외)
- 입안단계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사항
-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함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의 의문사항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