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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310
  • 요청기관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2017. 12. 22.
1. 질의요지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박물관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에서는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이와 같이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항),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이와 같이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는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제1항),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남양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를 요청하는 국립 및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제1호),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제2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 또는 유물전시관(제3호)에 대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박물관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박물관자료의 반입 또는 반출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물품의 대부에 관한 공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물품의 취득ㆍ운용 등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박물관미술관법 등 다른 법률에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해당 박물관자료의 대여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물품의 대부에 해당한다면 해당 박물관자료를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대부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공유재산법에 따른 물품의 대부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조제8호), 박물관미술관법 제23조에 따른 물품(박물관자료)의 ‘대여’라 함은 물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주는 것”(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박물관미술관법 제23조에서 대여를 함에 있어서 유상 대여나 무상 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같은 규정에 따른 물품의 대여는 결국 공유재산법에 따른 물품의 대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으로, 박물관미술관법 제23조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여료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외의 법률에서 박물관자료를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료 또는 대부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는 법 제91조에 따라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제6호),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제7호)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74조(대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의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법 제74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연간 대여료는 남양주시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