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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320
  • 요청기관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2018. 1. 5.
1. 질의요지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제1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제1호의2), 평생교육 상담(제2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제3호),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제4호),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제5호),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6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남양주시조례안”이라 함)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제6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제7호),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남양주시조례안 제15조제6호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우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서도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