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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 신규 위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323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2018. 1. 11.
1. 질의요지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 신규 위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북구조례”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반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1호) 또는 공개모집 방법(구ㆍ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제2호)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례 제17조제8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동장이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을 북구조례 제17조제8항에 따라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에도 신규 위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데, 북구조례에서는 위원의 재위촉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조례 제17조제8항), 동장이 같은 규정에 따라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천 또는 선정 절차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 위원의 위촉에 관한 북구조례 제17조제2항과 같은 조 제8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7조제8항을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의 위촉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2항에 대한 특례로서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17조제2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중략)--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한편으로, 제17조제8항에서 위원의 재위촉 사유 및 중임 제한 기간만을 정하고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규정의 문언해석에 중점을 두어 당연히 재위촉의 경우에도 제17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하는지 여부 등 그 절차에 관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향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북구조례 제17조제8항에 따라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추천 또는 선정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제8항에 따라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등의 규정을 두어 재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