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9-0166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사하구
  • 회신일자2019. 5. 30.
1. 질의요지
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환자복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그 반납을 요구하거나 소각된 환자복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복의 반납을 요구하거나 소각된 환자복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등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는 “의료기관세탁물”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환자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시키고 있고(제2조제1호 및 같은 호 나목), 의료기관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일부 세탁물을 “오염세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제2호). 그런데 같은 규칙에서는 의료기관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제3조 및 별표 1), 의료기관세탁물 및 오염세탁물의 처리기준(제4조 및 별표 2) 등을 규정하면서, 의료기관세탁물 중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 질의요지와 같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환자복 모두를 일률적으로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와 같은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환자복 모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의료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예외 없이 모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환자복 모두를 소각하여야 하는 의무가 「폐기물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하여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에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중의 하나로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12호까지에서는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범위를 특정 질병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만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었던 환자복 모두를 예외 없이 소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에 부여된다거나, 그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도 않고 조례에 위임하지도 않은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창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에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환자복의 반납을 요구하거나 소각된 환자복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의료기관이 환자복의 반납을 요구하거나 소각된 환자복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료기관의 사유재산권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조례로 창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16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략)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다. 리넨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라. 기타: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ㆍ 4. (생략)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 (생략)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별표 1)  (생략]
[별표 2)  (생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 9. (생략)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ㆍ 2. (생략)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생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 라. (생략)
  2. (생략)
  ③ ∼ ⑤ (생략)
  
[별표 5)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 바. (생략)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 타. (생략)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 어. (생략)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 머. (생략)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 20. (생략)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 14. (생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