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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08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2018. 2. 28.
1.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 강북구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회규칙(「지방자치법」 제43조)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의회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주체이고 효력발생 요건으로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고 공포ㆍ시행하는 규칙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는 법령에 명문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규칙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이주희 저, 467쪽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선거 공약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한 자연인이 선거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실천할 사항을 공표하고 그 실천을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비록 특정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 공약이 곧바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행하거나 관리할 과제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선거 공약의 실천계획 수립이나 추진실적 점검 등이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사항의 실천이나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입법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